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신청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채외수정 시술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만 임신이 가능한 저소득층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출산율을 높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를 지원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부부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하며,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지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이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부부 받을수 있는 혜택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중 일부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100%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7회,동결배아 최대 5회,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 50만원,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4~5회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45세 이상자는 확대 차수금액 적용합니다.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배아동결 보관 비용이 포함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서류.
1.난임진단서:난임병원에서 발급가능(난임진단서를 받기위해서는 6개월이내 정자 검사 결과지 필요)
2.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3.주민등록 등본(주소지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능)
4.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부둘다.)
5.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모두 자영업일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함.
6.위촉증명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부하고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1부.(학원강사,프리랜서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7.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및 휴직기간을 확인할수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
8.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9.당사자 시술동의서: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해야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연중접수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가능.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수있는 신분증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제출.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장소: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전입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전출보건소에서는 해당 시술기관 및 전입보건소에 관련사항 문서 통보후 원본보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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