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요양비,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기관이 행하는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 지급,처치수술 기타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과 그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수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경우로서 임신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박관류액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혈당검사 도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 사용한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맏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기침유발기: 인송호흡기 사용하는 삶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의료급여 (요양비) 혜택
*질병,부상,출산,산소치료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자동복박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당뇨병관리기기,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기침유발기,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자가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렉터)를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신청 하시면됩니다.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①18세 미만인 사람.
②65세 이상인 사람.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되는 사람.
⑤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⑥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안환자,중증화상환자) 등록외어있는 사람.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혜택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면제자,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개월 지원하며,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분과 매년 1월1일에 1월분을 가장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신청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신고기간 세율 과세표준 공제감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0) | 2021.01.13 |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청년 조건과 신청방법 중도해지 (0) | 2021.01.1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선정기준 (0) | 2021.01.08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신청서류 (0) | 2021.01.07 |
동백꽃 꽃말 우리나라 동백꽃 볼수있는 관광장소 알아보기 (0) | 2021.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