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누가 받을수있나.?
■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수있습니다.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며,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육료,유아학비,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의 영아.
-정부 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순위
1.맞벌이가정,취업 한부모가정
2.장애부모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경우)
3.다자녀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입증가능해야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수 없을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아래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때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아이돌봄센터로 신청합니다.
-직장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이 직장보험 가입자이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절차
■ 아이돌봄 신청 전 사전 준비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 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주비해야합니다.
- 정부 미지원 가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수 있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577-2514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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