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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지원 대상

by 퀸 & 킹 2021. 1. 9.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요양비,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기관이 행하는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 지급,처치수술 기타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과 그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수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경우로서 임신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경우.

- 자동복막투석(복박관류액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기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경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혈당검사 도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 사용한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맏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기침유발기: 인송호흡기 사용하는 삶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요양비) 혜택 

*질병,부상,출산,산소치료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자동복박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당뇨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당뇨병관리기기,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기침유발기,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자가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렉터)를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신청 하시면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①18세 미만인 사람.

②65세 이상인 사람.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되는 사람.

⑤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⑥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안환자,중증화상환자) 등록외어있는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혜택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면제자,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개월 지원하며,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분과 매년 1월1일에 1월분을 가장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신청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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