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프리랜서 택시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돌봄종사자 프리랜서 택시 등등 지원대상자가 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은.....?
프리랜서 택배기사 특수고용노동자 대리기사 등 :50~10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50만원을 받지만,
개인택시기사는 일반업종에 포함해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합니다.
여행업등 무급휴직자는 석달간 150만원을,
장사를 그만두 폐업상인은 50만원을 받습니다.
스키장이나 학원,헬스장,유흥업소,노래연습장 등 장사를 못하는 업종은 300만원을 받습니다.
식당,카페,PC방,영화관,오락실,독서실등 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업종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앞서 4차추경을 통해 지급했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세청이나 건보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간편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할수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정부가 다음달초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를 보낸 예정이고요,문자 발송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월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나 특별 피해업종 대상자들은 1월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완료할 계획이고,신규 수혜자는 1월25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위해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직접지원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기료 보험료 등 3월까지유예.저금리 임차료 대출도 해주기로 했다고 하네요.
■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도 지원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깍아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에 대한 70%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네요.임대인 세제지원을위해 소득공제율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2021년 6월말까지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1~3차 재난지원금 비교
-1차 지원금 : 14조3천억원(2차추경 12조2천억원+지방비2조1천억원) - 전국민대상,4인가구기준 최대100만원
-2차 지원금 : 7조8천억원(4차추경전액편성) - 고용취약계층, 무급휴직~실직자,기초수급자,영세 자영업자등 차등지급
-3차 지원금 : 9조3천억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영업제한에 따라 차등지급,특고노동자등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지원금지급
*3차 재난지원금 편성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4조1천억원
집합금지 - 300만원, 집합금지 - 200만원, 일반업종 - 100만원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1조원
집합금지 - 1.9% 저리대출 지원, 집합제한 - 2~4% 대출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4천억원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 최대100만원
= 생계지원금 - 5백억원
방문 돌봄종사자 - 50만원
= 소득안정자금 - 5백억원
법인택시기사 - 50만원
3차 재난지원금으로 그나마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마무리 잘하시고,내년엔 조금더 밝게 웃을수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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