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수급자 대상
■ 초등학교 교육급여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가구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
*5인가구: 2,813,886원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중위소득 60%이하.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지라도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받으실수있습니다.
■ 교육급여 받을수 있는 혜택은....?
-초등학생
부교재비:1인당 134,000원(연1회)
학용품비:1인당 72,000원(연1회)
-중학생
부교재비:1인당 212,000원(연1회)
학용품비:1인당 83,000원
-고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339,000원(연1회)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신입생: 자녀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방법
1.신청인
-방문:
수급권자,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신청장소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신청
신청기간은 3월2일~ 3월 19일까지.
3.구비서류
-방문: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기타부채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통장사본(*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시)
전월세계약서(*소득재산 항목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시)
부채증명원(*소득재산 항목중 금융부채 정보입력시)
기타부채증빙서류(*소득재산 항목중 법원 판결문에의한 사채정보 입력시)
가족관계등록부(*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 온라인 신청서 작성전 주의사항
1.신청서 작성방법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확인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2.이의신청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급여중지 등에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적발된경우 부당이득은 전액환수합니다.
■ 지원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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