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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원천세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 가산세 세율

by 퀸 & 킹 2020. 12. 30.

원천세 원천징수 신고 납부기한 가산세 계산 세율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않고,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진=국세청

■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원천징수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있음.

*다만,사업소득을 지급하는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진=국세청

■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래와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진=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활 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사진=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도 함께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 소득(법인)세액의 10%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경우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11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달의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다만,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않은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적용시기에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시기 특례규정이 적용된경우 해당 지급 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제출.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사진=국세청

■ 원천징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사진=국세청

■ 원천징수 납부기한 

연말정산은 다은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류 제출.

 

-지급 명세서 제출

사진=국세청

■ 원천징수 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사진=국세청

■ 원천징수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진사람이 징수해야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했을때는 그 세액에 가산세를 부담해야함.

*소득세 도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

 

-가산세 계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다만,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등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납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즐거운 연말보내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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