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기간 세율 계산하기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수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수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인적 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달간 진행되며 기간네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며 제출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법정 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1일~6월30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 제출 대상서류
1.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연금보험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3.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주민등록등본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다만,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원천징수 의무가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을 하지않은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다른 소득이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있는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등.
■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부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않아 추계신고할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②중 작은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x 배율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의1/2을 적용하여 계산.
-2019년 귀속 배율:간편장부대상자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20.2.11.이후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1.종합소득 금액= 매출액 - 필요경비
2.과세 표준=종합 소득금액 - 소득공제
3.산출세액= 과세표준x세율
4.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5.최종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금감면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30,000,000원 x 세율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귀속 이후~)
종합소득세 세율(2017년 귀속)
■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 없고,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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