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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반기별 지급

by 퀸 & 킹 2020. 12. 22.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반기별 지급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반기별 지급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사진=국세청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에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등=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사진=국세청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2019년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19년12월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19년12월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수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총 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이 미만이어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에 신청.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총급여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사진=국세청

 

 

■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 및 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사람은 근로 자녀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신청 제외자

2019년 12월31일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귀속연도에는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함.

-소득귀속연도 전년도 부부함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2019년6월1일.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함.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반기별 지급

●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함.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7월,10월,1월)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함.

 

반기별 지급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 (2021년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지급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률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중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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