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무료급식
급식비 지원 대상
1.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2.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3.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4.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5.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급식비 지원 내용으로는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급식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및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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