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조기취업수당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상세설명
-구직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여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해야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단,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것이 곤란하여 이직한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경우.
-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경우.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퇴직전 3개월평균 임금60% X 8시간
*하한액 : 최저임금 80% X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나이별 수급기간
- 수급자의 나이제한이 따로있지는 않습니다. 이직일 2019년10월1일 이후와 이전에 따라 나이별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 조기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할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경우 지급.
*지급조건 =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헤 해당됩니다.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함.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조기취업수당 신청기간 제출서류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도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제출.
- 청구방법 :
1.전산망(워크넷)에 가입을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2.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3.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4.취업지원 설명회 종료후, 개별상담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후 귀가.
5.관할 고용센터는 접수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수있는 자료
-자영업자 수급자격증,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등.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등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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