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계산 면제한도 상속세 증여세 알아보기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납세의무가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 작성 필요한 서류.
1.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력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면세서
4.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5.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활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만,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있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활하는 세무세에 제출하면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관활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납부하여야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cardrotax.kr) 납부하거나,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등도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배우자 공제
배우자 공제는 5억~최대 30억까지 받을수있고,(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 - (상속개시전 10년내 배우자 사전 증여받은 재산 과세표준)과 30억중 작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2.일괄공제(5억)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인적공제 해당
자녀1인당-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연로자수x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미성년자가 19세 될때까지의연수 1인당-1천만원
3.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
2천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천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 2억원
*그외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가업상속, 영농상속,재해손실공제 등의 혜택이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더 궁금하신사항을 참고해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세 = 상속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셔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을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다만 신고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있었던경우,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않습니다.
납부를 지연하는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개인이 알아본자료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차이가 날수도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증여세 및 궁금하신게 있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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