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일 과세대상 조회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를 방지하기위함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계산법은...?
과세표준 x 종부세율 - 누진공제
여기서 과세표준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9억] x 0.85(85%)
다주택의 경우 [공시가격합 -6억] x 0.85(85%)
과세 표준을 계산하였다면 종부세율과 누진공제는
아래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택스와 홈택스 앱에서 분납신청 가능하다고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1인당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기때문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주택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을수도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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