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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강화 음주운전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살인행위 입니다.

by 퀸 & 킹 2020. 9. 11.

윤창호법 강화 음주운전시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살인행위 입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울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출처:네이버백과사전


음주운전 기준강화--

이전까지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벌했지만,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 했는데요,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났죠--
치킨집 사장님이셨는데요...
마주오던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배달가시던 
사장님을......
정말 앞으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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