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 행복주택 지원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대학생,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대학생기준으로는...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2021.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