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범위1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감면 양도 범위 알아보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감면 양도 범위 알아보기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양도란..매매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기는것을 뜻하고, 양도차익이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하니 이점 알고계셔야 겠네요.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알아보기 *부동산 -토지,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2020.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