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수급자 대상
초등학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수급자 대상 ■ 초등학교 교육급여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가구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 *5인가구: 2,..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