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을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2021.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