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카드 등 납부방법 기한 공제 혜택 계산
자동차세 연납신청 카드 등 납부방법 기한 공제 혜택 계산 자동차세란...? 지방세중의 하나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고,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겨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면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1월,3월,6월,9월)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계속 내지않을경우 자동차 압류,번호판 영치등의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1년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분할해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지만,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202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