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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선정기준

퀸 & 킹 2021. 1. 8. 11:2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지원대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을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 조욜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선정기준은.....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 인력을 체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육아휴직 등이 끝난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선정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해당 근로자를 육아휴직등 조율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육아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기간동안 지원(최대1년)

*지원수준: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

 

-출산후휴가(유산 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 인력을 체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육아휴직 등이 끝난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육아휴직등 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인수인계기간 2개월 포함)

*지원수준: 인수인계기간(최대2개월)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30만원.

채용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고용 지원금) 선정기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문의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