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우대금리 연장 서류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얘기가 많죠~청년들의 갈곳도 점점 잃어가고있는것같은 요즘입니다....
내집 마련을 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월세보다 저렴한 방법이 있다면 이용하시는것이 더 효률적이겠죠?
청년들의 부족한 전세자금을 도와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관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포스팅을 하려합니다.
이제 시작할께요~~^^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단 신혼부부,2자녀 이상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등 6천만원까지 허용.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 85m²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 전세자금을 저금리(연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수도권 1억2천만원,지방 8천만원 한도
단,전세보증금 80%이내에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지방 1.6억원,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은2.2억원,지방 1.8억원이내.
*상환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 (4회연장,최대 1-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시 원금 1-%상환 또믐 가산금리 0.1%적용.
-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중복적용불가)
①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0.2%p 우대
②1자녀 0.3%p,2자녀0.5%p,3자녀 이상 0.7%p
③만 35세 미만,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m²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1.주민등록즈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택1)
2.주민등록등본
3.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소득구분별 필요서류(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무소득)
5.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 명기 필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더 궁금하신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주택도시기금 1566-9009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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