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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by 퀸 & 킹 2021. 1. 16.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산단 근로자, 입주자격 소득기준 

 

 

 


* 행복주택 지원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방법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대학생,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산단 근로자, 입주자격 소득기준 

1. 대학생기준으로는...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본인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청년기준으로는.....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3,2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기준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인 경우 만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9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산단 근로자, 입주자격 소득기준 

 

 

 


4. 주거급여 수급자기준으로는....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기준으로는....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산단 근로자기준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궁금한것이 있거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LH 콜센터: 1600-1004
SH 콜센터: 1600-3456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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